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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홈피서 '무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SK텔레콤이 4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같은 이동통신 민원을 해결할 때 본인인증 수단으로 무료 공인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인터넷 민원용 본인확인 수단으로 연 4400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범용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해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2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공식 홈페이지인 T월드(www.tworld.co.kr)에서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등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문자서비스(SMS) 인증과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만 허용하고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현재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3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 개인 업무용일 경우 1년에 4400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일반 공인인증서로는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에 대해 무료인 금융용 일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일단 지난 12일부터 이동전화, 인터넷, 집전화, 인터넷TV(IPTV) Btv, 요금 납부 및 자동납부 신청·변경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 일반 인증서로도 이용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등은 이르면 4월부터 일반 인증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SK텔레콤이 유료 공인인증서만 인증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유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요금정보, 통화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는 안정성이 보장된 범용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는게 SK텔레콤의 주장이었던 것.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료와 까다로운 발급절차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이번에 인증수단을 바꾸는 것이다.

한편 각 이동통신 회사의 인터넷 본인 인증방식은 각사별로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KT는 올레 홈페이지(www.olleh.com)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으로 가능하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부 서비스는 SMS, 아이핀(IPIN) 인증 방식을 갖추고 있다. LG U+는 홈페이지(www.uplus.co.kr)에서 SMS, 범용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인증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쉽고 편리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