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임산부 시간외 근무 시킨 악덕 업주 등 70개 사업장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월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 사항 9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 임금만 1억54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은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이 24건(250명, 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3400만원이다.

또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 불이익을 준 사례(18명, 19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