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개월,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fn스타
fnstar@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