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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량 기준 마련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았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영양강화를 위해 환원철을 영·유아식 조제유류에, 착색 목적의 금박이 아이스크림류에 사용이 허용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