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가구를 매입,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부터 다름달 3일까지 매도 희망자를 SH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매입은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로, 올해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에서는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매입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매입하는 500가구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등이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완료된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매입 신청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매입공급팀으로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또는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룸형 임대 총 2464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자치구와의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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