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 중 다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가 특약료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긴급출동서비스 보험 가입 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12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64%)가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을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결과 해당 서비스 평균 특약 보험료는 2만9263원이었으나 서비스 이요중 추가 비용을 낸 경우가 23.4%에 달했다. 추가 지불금액 평균도 특약료보다 많은 3만2833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비자 42.3%는 특약료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긴급견인 시 10km 초과시 1km당 2000원 추가 비용, 비상급유 서비스 2회 한정 등 제한 조건을 두고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긴출동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29.8%)으로 나타났다. 이어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비상급유(11.3%), 타이어 교체(11.1%), 잠금장치 해제(6.8%), 기타(4.7%) 순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긴급출동서비스 정보제공 방안 개선안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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