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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해피드림, 상장폐지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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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해피드림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한은 이날 오전 7시25분부터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