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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구, 반품 거부 및 과다한 배송료 청구 피해 주의"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다수 업체가 청약철회나 반품을 거부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계약조건에 청약철회 및 반품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반품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과 2013년 각각 143건, 금년 22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접수된 227건 중 피해 유형으로는 품질 불만(4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문제(15.9%), 광고와 제품 차이(12.3%), 청약철회 거절(11.5%), 사후 서비스 불만(5.7) 순이었다.

품질 불만의 경우 파손·불균형 등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불량 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가구 관련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구제 건수 10건 중 7건(74.4%)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국내 4대 오픈마켓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의 소파·장롱·침대·책상 및 식탁 등 4개 품목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93곳(88.4%)은 청약철회나 반품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제한 사유로는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이 불가한 경우(74.2%)가 가장 많았다.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으로 인해 반품을 제한(27.6%)하거나, 단순변심은 무조건 불가(11.0%)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가구의 경우 개봉, 조립 후 상품 하자 발견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일로 반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반품비 여부와 반품금액을 정확히 표시한 곳은 15.7%에 불과했다.
67.2%는 반품비 금액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했고, 17.1%는 반품비가 있다고만 안내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임의대로 반품비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