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도로 인해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나들가게(동네 영세 슈퍼마켓)들이 안정적으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과 손잡고 오는 4월 1일부터 나들가게와 상품공급사(중소유통물류센터, 대리점 등) 간 상품 거래시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상품인 '나들소매'를 처음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들소매' 이행보증상품이란 나들가게가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품공급사와의 외상거래 후, 외상대금 지급을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나들가게 전용 보증상품이다. 연대보증과 별도의 담보 없이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많은 나들가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10등급)을 크게 완화(6→8등급까지)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대다수 나들가게는 영세한 규모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이행보증상품 '나들소매'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외상거래뿐 아니라 신규거래처확보, 신용도 상승 등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소진공은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나들가게당 1000만원 한도의 보증수수료(2.647%)를 최대 26만47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보증수수료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나들가게 점주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면 SGI서울보증 영업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도 간단한 신용평가 후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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