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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요금제 가입 줄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비싸

단통법 시행 6개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시행 초기 휴대폰 보조금이 줄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단통법으로 인해 지난 6개월 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감소, 기기변경의 확산,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휴대폰 값은 90만원대 전략폰 중심으로 출고가가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요금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미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3만7000여곳에 달하는 휴대폰 유통망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유지되고 있다.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동통신 유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숙제가 여전히 남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달 가계통신비 6300원 줄어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2014년 4·4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집계한 결과 한달 14만8422원으로 전년 동기 15만4773원 대비 4.1%, 직전 분기 대비 1.8% 각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휴대폰 보조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평균 가입요금 수준 등이 법 시행 전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또 미래부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이동통신 가입 유형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신규가입 36.0%, 번호이동 29.2%, 기기변경이 34.8%를 각각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번호이동 38.9%, 기기변경은 26.2%로 번호이동 가입비중이 줄고 기기변경 가입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미래부는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법 시행 후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에 따라 통신 과소비가 줄어들고 가입 시 평균요금 수준 인하 등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대한 유통망 개선 숙제 남아

다만 유통현장의 페이백(기기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등 불법행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6 출시 시 이통 3사는 리베이트 과다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또 올 초 SK텔레콤이 대리점·유통점에 리베이트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비대해진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6개월만에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유통망 개선 정책과 이동통신 회사들의 가입자 숫자 중심 경쟁 체제 등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싼 휴대폰 출고가는 여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휴대폰 가격도 여전히 높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법 시행 이후 올 3월까지 총 41종(88건)의 출고가를 낮추는데 그쳤다. 특히 신형 고사양 스마트폰은 여전히 출고가격이 90만~100만원을 훌쩍 넘는 높은 가격을 고수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보다는 중저가 단말기를 찾게 되면서 전반적인 구매가가 낮아지게 된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