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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 범위 더 넓어졌다...모든 불공정행위 신고가능

단말기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폰파라치'의 신고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하여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달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 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ㆍ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고항목 확대에 따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비하고자,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