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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열 차단 30분 이상 확보해야"..방화문 기준 강화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의 차열(遮熱)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난간의 너비를 제외한 유효너비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화문의 성능 기준 강화,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시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었다. 국토부는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화문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화재 등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된다.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건축시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이에 따라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이같은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지 않아 업계가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 생산 기술과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내 대피공간의 안전성을 확대해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