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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국회서 잠자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될까

국유지 민간개발 확대 재정 수입 증가 기대

한국 경제에는 딜레마가 하나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활성화다. 투자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막혀있던 경기가 뚫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정부와 함께 여윳돈이 있는 민간에서 투자에 나서줘야 하지만 투자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민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해보겠다는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2013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민간이 원하는 사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민간의 투자범위도 넓히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관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민간이 BTL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또 투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은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한 시설에서 제외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추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4월) 국회에서는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다.
현행법에서 민간투자형 국유지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 개발을 완료한 것은 남대문세무서 등 11건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의 여윳돈을 유치해 개발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재정 수입도 높일 수 있다"며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건축한 지 30년 넘은 세무서, 경찰서, 우체국, 파출소, 노동청 등 공공기관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