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선 등 6개 경전철사업 정부·민간이 위험 나누는 제3자 민자방식 추진키로
대표적인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됐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서울 신월 간 지하화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서울 서부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서울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경전철사업도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 민간 참여를 촉진해 사업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비해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6개 경전철 사업비만 약 4조8000억원에 달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최대 1조5000억원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등 정부는 이 같은 '제3의 민자방식'을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 방식 도입, 관련법 완화, 소요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이번 민간투자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10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민간의) 사업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참에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대거 해소키로 했다. 우선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 SPC의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줄여주고, 올해 말로 예정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몰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한 조항도 바꿔 SPC의 최다 출자자인 대형 건설사가 임원 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건설기간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이 사업제안 시 내야 했던 기본설계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낮춰 서류 작성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현재 평균 40개월가량 걸렸던 기간도 25개월로 확 줄어든다. 기존에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가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도로사업에 도입하면 초기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1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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