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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자금난 중소기업 관세 납기연장 등 지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을 고려해 'CARE Plan 2015(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are Plan 2015'의 주요내용은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무(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를 지원하고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는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를 지원하는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2년 이내 조세 체납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된 기업에 대해서도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airport)를 참조하거나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