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업무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통합 관리하게 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수입 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게 된다.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일원화·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내는 등 향후 항공기·항공부품 등의 제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토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올 1월 국토부에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을 신청해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평가를 거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성 인증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지난 20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해 수출길을 연 데 이어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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