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기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재기교육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재기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기회를 부여한다.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ope.sbiz.or.kr) 또는 유선전화(042-363-7836∼8 또는 1588-5302)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work.go.kr/pkg)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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