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이 업계 최초로 미사용 지역서비스 쿠폰이 100% 적립금으로 환불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업계 최초로 전국의 음식점, 카페, 헤어·뷰티샵 등의 지역서비스 쿠폰을 구입 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100% 적립금 형태로 자동 환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티몬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업계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용 쿠폰의 경우 70%를 적립금 형태로 환불하고 있다.
티몬 측은 이와 같은 결정이 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중심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구매 시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 매출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변경된 정책은 18일부터 구입하는 티몬의 지역상품 중 맛집·카페, 헤어·뷰티, 스킨·바디케어, 운동, 생활서비스 등의 카테고리에 적용된다.
해당 상품에는 100% 환불 스티커가 붙는다. 환불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각 상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7일 후이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상품을 구매했던 티몬 아이디로 자동 적립된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의 100% 환불을 계기로 지난 5년간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이자 중소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각광을 받아온 티몬의 지역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티몬은 고객의 모든 소비경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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