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토지가격이 5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와 누진세가 적용되는 고가토지 소유자는 체감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대상 편입 토지, 보유세 변동률↑
28일 파이낸셜뉴스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차지휘 세무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올해 토지 보유세 예상액을 추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 196.1㎡는 올해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을 합친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47만7582원(5.64%) 늘어난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8444만4000원에서 올해 12억3739만1000원으로 4.47% 올랐다.
이 땅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583만5419원)보다 27만4265원 늘어난 610만9684원이며 종부세는 지난해(262만8265원)보다 20만3317원 늘어난 283만1582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894만1266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보유세 변동률이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4.67% 올라 5억2218만3000원을 기록,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서울 성동구 홍익동 나대지 165.3㎡의 보유세는 지난해(228만4171원)보다 9.02% 증가한 249만9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제주·울산, 세부담도 '껑충'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4486만9000원으로 지난해(3억3011만3000원)에 비해 4.47% 오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나대지 210.8㎡에 적용되는 추정 재산세는 148만642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6436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4125만원에서 올해 3억5053만2000원으로 2.72% 상승한 인천 남구 학익동 나대지 182㎡는 올해 지난해(146만7675원)보다 4만8080원 늘어난 151만5755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종시, 제주도, 울산광역시 등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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