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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방 샴푸 '댕기머리'가 광고에서 내세웠던 방식과 다르게 제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리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분기 정기 검사 중 댕기머리 제품이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여러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게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 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미생물의 번식 여부 등 완제품의 품질을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댕기머리 외에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는 식약처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댕기머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은대로 제조하지 않을 시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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