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 1월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방지하고 지상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기준(0.5㎜)을 마련해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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