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도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김씨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XXX 여자들은 야하다',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그는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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