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자동 연계되는 등 계약 관련 제반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민간의 ICT를 활용,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331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도 가능해져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을 지원하고 주거 불안·불편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등기시스템이나 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기관 등의 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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