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맞춤형 원천징수제 실시… 매달 내는 소득세액 본인이 선택

담배 10갑 이상 공항서 바로 세금 내고 반입, 보호예수·투자자문·보험계리용역업 등 과세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맞춤형 원천징수제 실시… 매달 내는 소득세액 본인이 선택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의료급여)의 도움을 받아 틀니(완전 또는 부분)나 임플란트 수술을 더욱 싸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이 대상이었다. 대학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빌린 대출자가 앞으로는 상환을 할 때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게 됐다. 대출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납부 상환 방식에서 간편한 고지납부로 바뀐다. 또 7월 초부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주차장 등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하이패스 단말기도 9월께 보급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물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맞춤형 원천징수제 실시… 매달 내는 소득세액 본인이 선택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담배 면세허용치를 넘겨 10갑 이상 반입할 경우 기존엔 세관 압수 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배 소비세 납부사실을 확인받은 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현장 납부하면 바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세제' 부분에서 달라지는 제도·법규는 우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개편을 통해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존 방식대로 100%를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변경 희망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초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완책이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야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엔 가산세가 붙는다. 자진발급 시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금융·보험용역 유사분야로 면세가 적용됐던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문자산 등 신탁·투자일임업 용역에 과세가 적용된다. 금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토록 하는 '금스크랩 매입납부특례'가 도입됐다. 기존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떼어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