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만마리/g)의 무려 6배인 6만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물량은 지난 4월 16일 제조된 2800상자(유통기한 2016년 4월15일)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전량 수거하기로 하고 현재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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