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해 국민 누구든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화학 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사고 이력 자체가 '영업비밀'로 간주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안전에 대한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이력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관련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해 말 법안 통과 직후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난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의 경우는 공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일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화학사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질 전반에 대한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사고 이력이 공개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 업체에서만 나는게 아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다 쓰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사고 이력 공개가) 기업체 입장에선 꺼려질 수 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계도 안전사고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 안전에 대한 체질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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