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유형의 퇴직연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의 투자한도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형)과 DC형, IRP 모두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했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비위험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가 금지되는 위험자산은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 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등이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부적격 수익증권, 사모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률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등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