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도에서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만에 만기출소했다.고영욱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해야 한다.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fnstar@fnnews.com fn스타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