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군입대냐, 국적 포기냐'
배상문(29)이 기로에 섰다. 병무청과의 행정심판에서 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배상문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배상문을 고발했다. 병역법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문은 대학원(성균관대)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입대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하지만 만 28세 이상은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병무법에 의거, 그것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자 배상문은 2013년 1월에 취득한 미국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2013년과 2014년 비교적 오래 국내에 체류(133일)했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거부했다. 한 마디로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자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게 됐다. 배상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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