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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표절논란’ “2015년 ‘그림자 여인’ 표절 주장 VS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면 표절논란’ “2015년 ‘그림자 여인’ 표절 주장 VS 명예훼손 법적 대응”
SBS 수목드라마 ‘가면’이 종영까지 3회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23일 오후 SBS '가면‘ 시청자 게시판에 ’최호철 작가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두 작가는 “우연히 도플갱어 설정의 드라마 ‘가면’ 예고편을 봤고, 오랫동안 개발한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현재는 제목이 바뀜)’과 비교할 수 있겠다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관심을 가졌다”며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에서 당황했고, 방송 2회분을 보며 둔기로 머리를 맞는 듯 했다”고 전했다.이어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저희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의 클라이막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었기 때문이다”며 “ 이후 표절을 의심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드라마 ‘가면(2014년 등록)’의 작가 최호철씨가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도용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들의 시나리와 유사한 ‘가면’ 장면을 세세하게 게재했다.끝으로 두 작가는 “영화화 가능성마저 빼앗기고, 저희에게 깊은 상처만 남았다. ‘가면’ 최호철 작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제작사 골든썸픽쳐스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며 “상업화 (투기) 자본화되어 버린 질서 앞에 범죄 의식마저 없어지는 듯하다. 저희 케이스가 공개되고, 공론화되어 여러 실태가 파헤쳐지고, 문제 의식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가면’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한 매체에 “두 작가의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그림자 여인’은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및 대중이 접할 수 없는 작품이다”며 표절 논란을 부인했다.또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의심된다”며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강력히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가면'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여주인공,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남주인공, 그리고 여주인공의 실체를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이미 알고 있는 자 등 네 남녀가 저택이라는 한 공간에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경쟁과 암투, 음모와 복수, 미스터리를 그리는 작품으로, 연정훈, 주지훈, 수애, 유인영 등이 출연 중에 있다./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