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기켄우드코리아㈜는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 주전자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다는 사례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과정 중 주전자의 밑면 원통 부분과 발열체(히터)를 용접하는 단계에서 일부 부위에 고온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금속변색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출고 전 변색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전기주전자 사용 중 내부에 물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사라진 용접부의 변색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드롱기켄우드코리아㈜에 무상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지난 2010년 3월5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판매한 8개 모델 약 4만4000여개의 제품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 제품에 대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내부 바닥이 변색된 경우 드롱기켄우드코리아㈜(080-848-8800)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을 받도록 당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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