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 비리가 늘어나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 지 37년 만에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을 제정하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 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한다.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 증개축할 경우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개조를 방지하는 한편 방범·소방안전 교육기관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의 내구성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 교체·보수 기록 유지도 의무화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해 사실조사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