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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비관세 장벽 '통관거부' 사례 공개..DB구축

#식품 업체 A사는 일본에 냉동 비빔밥을 수출했는데, 통관에서 세균수가 일본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출 제품 전량을 폐기 처리 당했다. 일본의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은 1g당 세균수가 10만 이하 여야 하는데, A사는 이런 조항을 미리 알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앉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시에 겪을수 있는 '통관거부' 사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49억원을 지원하는 '2015년 국가DB사업'의 과제중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기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DB 약 2만5000건을 추가로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DB 약 1만건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약 2000건도 DB로 만들어 분쟁발생 원인과 해결방법 및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관거부는 세계 각국이 수시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주요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 EU, 일본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1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통관 거부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정이나 수입요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통관관련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쉽게 파악 가능한 관세장벽이 보이는 장벽이라면 규정이나 요건을 찾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무역협회는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DB화하여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w.tradenavi.or.kr)를 통해 웹과 모바일로 서비스될 예정이며,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개방하여 공유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