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 동일하게 과세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10일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와 저소득 납세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장기보유 양도소득을 보통소득과 합산하고 보통소득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유기간이 길면 과세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의 결집 문제가 나타나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보유 기간을 고려해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현행 1가구 1주택 요건을 대신해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주택을 배제하는 요건도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 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높여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노인층 거주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는 상속시까지 이연 검토
◬지방정부의 지역개선사업에 따라 가격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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