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4일 하루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가운데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제외한 인천지역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모두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인천시 산하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못할 경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유료도로인 문학터널(800원)과 원적산터널(800원), 만월산터널(800원)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이 적용돼 하루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수익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메워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상에 없던 돈 지출은 인천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그럴 수 있지" "고속도로 통행료, 힘내요" "고속도로 통행료, 인천 안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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