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영화 '암살'에 대해 소설가 최종림씨가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에 대해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측은 "(최종림 씨가)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한편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역시 그렇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잘 되었네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좀 그랬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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