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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닫힌 지갑 연다"

정부가 가계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포함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을 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소세를 30% 깎아주고 기존 외국인에 한정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내국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를 독려하는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고령층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쏘나타 47만원 싸게 산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이뿐 아니라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대상은 이달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물건부터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의 개소세가 30% 인하될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지고, 녹용·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기존 7%에서 4.9%로 내려간다. 가구, 사진기, 시계 등은 과세기준가격 상향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20%를 부과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스마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현행 세율(5.0%)을 적용 시 개소세 109만원, 교육세 33만원을 포함해 총 2545만원을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는 개소세와 교육세가 각각 76만원, 23만원으로 낮아져 2498만원이면 같은 차를 살 수 있다. 약 47만원 가량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기존 외국인에 한정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문호를 내국인에게도 개방한다. 현재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8월 14일부터 10월 31일 중 294개 업체, 3만1963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산업부-유통업체간 간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쳤다.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기업과 할인혜택 등을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한다. 전통시장은 이달 1차 실시에 이어 추석명절이 있는 9월과 김장철인 11월에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최대 30% 할인을 해준다. 특가판매는 물론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경품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슈퍼마켓 역시 9월 12~21일 전국 300여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을 통해 최대 50% 세일에 참여한다. 라면·과자·음료 등 공산품과 정육·채소 등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를 감안해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품 5% 이상 할인과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쿠폰도 발행한다.

■9억이상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정부는 하계 휴가철 종료, 추석연휴 주말 중첩 등으로 메르스 이후 회복세가 미약한 관광·여가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을 개최해 국내여행 분위기를 재조성한다. 또 대중 골프장 역시 캐디,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조성비법인 그린피를 인하해 골프 대중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추석연휴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가을휴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공문원의 월례휴가 실시를 강화하고 권장휴가제 도입 등 연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희망자에 한해 공공기관의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불안으로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고령층의 경우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78.9%)하고 있어 소비 활동에 에로가 있다는 지적 탓이다. 따라서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등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가입연령 조건을 부부중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주택 역시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해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은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영향으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3.7% 급감했고, 숙박과 음식점 매출이 9.9%나 줄어드는 등 전체 서비스업 생산이 1.7% 감소했다. 7월에도 소비관련 지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저유가 덕분에 실질소득(GDI)이 1·4분기 6.2에서 2·4분기 6.7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리 위축으로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며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4분기 소비관련 지표는 0.2%포인트(p)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총생산(GDP)는 0.1%p , 연간 GDP로 따질 경우 약 0.025%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