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다.
복지부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모델 정립을, 금융위는 사업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채무상환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선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아 시군구에 참여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는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해 월 87만8000원의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자산 형성을 돕고자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한다.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근로인건비의 일부를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는 채무 기본감면 60∼70%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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