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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했다.

또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현재도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시간선택제의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로 인해 노사가 시간선택제↔전일제간 전환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울러, 가입자들이 계약체결 후에도 퇴직연금 모집인들에게서 적립금 운용이나 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