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투자자 A씨는 중국 펀드 투자로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일본 펀드에서 2000만원의 손실이 났다.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중국펀드 때문에 세금까지 내야 했다. 펀드 각각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하는 체계 때문이다.
해외주식 투자 펀드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원천징주)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합리한 세제가 자본시장으로 시중자금이 흘러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송상우 회계사는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세법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은 이익과 손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천징수'가 불합리 하다는 것.
참석자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 금융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조세 체계를 간소화 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펀드 편입자산의 매매·평가 이익을 펀드 보유기간동안 합산해 과세를 하게됐다.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납입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개별 상품에 한정지어 과세 혜택을 주는 지금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금융조세 체계를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송 회계사는 "미국의 경우 펀드 등에 투자한 자본이득을 투자자들이 정리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정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납세의무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종결시키려 하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은 계산 방식 하나가 잘못되면 처리하는 기관에서 여러가지 손 가는데가 많다"면서 "소득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큰 원천징수를 고수하려 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뉜 현행 금융소득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천재능대학교 김용민 교수는 "과거 펀드에서 주식형은 배당, 채권형은 이자소득을 매기는 형식으로 가다가 배당소득으로 통합됐듯 현재 과세체계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면서 "금융소득이라는 동일한 범주에서 과세를 하는 것도 소득세법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양중식 이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일 펀드에 대해서도 이자와 배당을 구분해 세금을 매겼지만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배당소득으로 통일하게 됐다"면서 "당시에는 펀드에 대한 소득구분을 따로 만드는데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손을 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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