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처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불공정 특약을 맺는 등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개선안은 공사비 부당 삭감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과도하게 낮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이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LH.도공.철도공단 등 일부기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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