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준이 5000㎡에서 1000㎡로 낮아져 건축물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규정키로 했다.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상주감리 대상이며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됐던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를 적용하지 않는 상업지역에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경우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500~1000㎡의 건축물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력도 크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1000㎡에서 500㎡로 낮추기로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