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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이태원빌딩 지켜..法 강제경매 신청 기각

마야 이태원빌딩 지켜..法 강제경매 신청 기각


마야 이태원빌딩마야가 이태원빌딩을 지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마야 소유 이태원빌딩의 감정가는 23억 원이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야 측 관계자는 "강제경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한편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fnstar@fnnews.com fn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