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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테스코, 단기직 임금 월급제 전환

홈플러스테스코 노사가 시급제로 운영되던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대표교섭위원 박승권)과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대표교섭위원 이병옥)는 2015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

향후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금은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또한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양측은 주주 변경과 관계 없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 주체로서 상호 지위를 인정하고, 주주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에도 합의했다.

정규직으로 경우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급액의 축소가 우려되던 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