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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을 130개 구역으로 축소하고 일부 지역의 개발방식도 변경한다.

인천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 범위 등을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에서 2013년 고시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개소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소, 사업 준공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와 2015년 직권해제 15개소, 자진해제 2개소 등 총 27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2개소가 제외되고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소를 새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12~26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115개 구역으로 줄어들고, 해제 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은 15개 구역으로 증가돼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개 구역에 면적은 705만㎡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최고였던 2010년 212개소가 115개소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될 학골마을,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주변, 농원마을, 청능마을, 간석자유시장주변, 동암초교주변, 부평고교주변, 계양문화회관동측, 가정여중주변,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의 개발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