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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세제감면 연장땐 친환경차 성장 기반 확보 기대

자동차 세제혜택 연장에 기대감 커져
7~10인승 취득세 감면 등 연내 세제감면법 처리 예상

올해 일몰을 앞둔 자동차 주요 세제혜택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자동차 내수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세제혜택은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전액 감면,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7~10인승 차량 취득세 감면 3가지다.

■연내 자동차세 감면법 처리될 듯

13일 업계와 국회 의원실 보좌관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감면기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관련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 법안들이 국회 접수 후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속도가 다소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3년 연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얼마나 연장될지가 관건이다.

A의원실의 모 보좌관은 "세금감면 기간 연장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 상임위 등 법안심의를 통해 3년과 5년 중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로 돌변하지 않는 한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것도 정부가 2016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고, 경차 취득세 전액 감면은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가 카니발 등 7~10인승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은 3년 연장된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현재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개정안 국회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지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연말 막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또 다른 보좌관은 "세수와 관련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른 법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12월쯤 돼야 자동차 세제혜택 연장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이브리드차, 성장기반 다지나

자동차 세제혜택 '빅3'가 현재 분위기대로 감면기간이 연장되면 당장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내수판매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이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어진다는 것은 완성차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판매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 기반 확보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 파문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세제혜택 기간이 3~5년이면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업체들이 연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