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김치본드(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업무와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돼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연소득 1억원 이상이 아닌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이들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IB 신용공여 완화… 중소형 IB도 육성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내 증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권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업금융보다 리테일에 치중돼있어 성장동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
IB 수익비중을 놓고 볼 때 골드만삭스가 69.4%, UBS 46.8%, 모건스탠리 40.1% 등으로 리테일보다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는 IB 비중이 10% 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형 IB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현재 한국형 IB들은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모두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에 자본 유지 부담을 주는 점도 개선한다. 1년 이내 신용공여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나아가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대형 IB에 이어 중소형 IB도 육성키로 했다. 중소형 IB는 중소기업에 대한 IB 업무 역량과 실적을 평가한뒤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중소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할 시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강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업 정보 제공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시 한도·금리 등에 우대조건 적용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중개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위안화 김치본드 봇물 터질까
외국계 기업은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을 통해 김치본드 발행이 수월해진다. 그동안 QIB 시장에서의 발행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곳만 한정돼 발행 실적이 거의 없었다. QIB 시장을 활성화해 사모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한정지었다. QIB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등 공시 규제가 면제된다. 중국계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등의 규제로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을 어려워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문 개인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사모펀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와 선박펀드 등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도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함께 전문투자자로 포함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 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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