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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5개→13개로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5개→13개로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번에 추가된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8개 /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현행 5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또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의 품질,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이 자동차 부품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