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를 투자시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량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를 인수받을 수 없으나 규제완화로 공모주 인수가 가능해지면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
공모주를 인수받은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인수 증권사도 배정 한도는 최소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로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비상장 기업과 모험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IPO 주관을 맡거나 IPO 기업의 공모주를 인수받을 경우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없었다. IPO 기업의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하되 물량 배정 한도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제일모직 등 대형 비상장기업의 IPO시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모주 배정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합리한 배정을 막기 위해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놓고 업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모주 물량을 독점할 경우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공모주 투자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락업' 규제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모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물량을 인수할 경우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공모주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불량기업을 의도적으로 우량기업이라고 포장하기는 힘들기 때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주는 상장 직후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량기업일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 모두가 손해본다"며 "증권사가 자기자본 투자로 그런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량기업의 가치를 일부러 부풀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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