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들은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업계가 기울여야 할 하자방지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다"며 "이 중 상당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에 대한 집합 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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